입증 자료 준비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Q.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경우 지급된다. 하지만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을 때도 지급된다.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 사업주의 휴직 불허, 가족관계 증명서와 양가 부모님의 재직증명서,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를 몇 군데 알아봤으나 구하지 못했다는 자료 등 비자발적 상황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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