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의사가 직접하는 법안 나왔다
부좌현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출산에 참여한 의사나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것.
법안을 발의한 부 의원은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법적인 입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부모 외에 출산을 확인한 사람, 즉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의 출생을 확인한 의사와 조산사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출생 후 7일 이내에 아이의 출생지인 시·읍·면장에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5만 원 내야 한다.
부 의원은 "의료기관에게 출생통지 의무를 부과하면 출생 후 빨리 확실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 출생신고를 예방해 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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