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유효성분 따라 영유아 사용제한 필요"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따라 영유아 사용제한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8.19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제품마다 효과·지속시간 달라, 성분 함량표시 의무화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표> 모기기피 유효 성분별 특성. 여름철 야외 활동 시 인기를 얻고 있는 모기기피제가 제품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 지속시간이 달라 구매 전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표> 모기기피 유효 성분별 특성. 여름철 야외 활동 시 인기를 얻고 있는 모기기피제가 제품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 지속시간이 달라 구매 전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여름철 야외 활동 시 인기를 얻고 있는 모기기피제가 제품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 지속시간이 달라 구매 전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중에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 허가된 218개 제품 중 절반가량인 106개가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를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12개는 정향유(57개), 이카리딘(27개), 시트로넬라오일(10개) 등을 사용해 제조됐다고 19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 옷 등에 뿌리거나 발라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의 제품이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400억 원 수준이며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기기피제는 사용된 유효성분의 종류에 따라 효과지속 시간, 안전성, 장단점 등이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에칠톨루아미드가 15% 포함된 제품을 바르면 효과지속 시간이 5~8시간으로 길고, 다양한 종류의 해충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안전성 문제로 DEET 배합가능 농도를 제한하고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 등 DEET 이외의 모기기피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규제가 다르다.

 

이카리딘(Icaridin)이 20% 포함된 제품은 약 8시간 모기기피 효과가 있으며, 드물게 피부 또는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나 대체로 안전한 화학성분으로 평가돼 DEET의 대체 물질로 활용되고 있다.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Citronella oil) 4% 제품은 약 1시간의 모기기피 효과가 있지만,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한국·미국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캐나다 등은 오일에 함유돼 있는 메틸유게놀(methyl-eugenol)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정향유의 경우 희석되지 않은 100% 제품은 조직손상 및 피부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눈에 노출되면 실명위험이 있어 영유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정향유에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前驅體)인 유게놀(eugenol)이 약 70~80% 이상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캐나다·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효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DEET 이외 성분도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모기기피 효과지속 시간 및 기피해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도안의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필수 기재사항 이외의 업체 자발적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효과지속 시간은 4개 제품만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DEET 이외 유효성분을 사용한 제품 중 연령제한 표시가 기재된 제품은 수입산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을 위해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DEET 이외 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의 종류·함량·안전성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엄마 아빠들의 즐겨찾기 베이비뉴스 ◈

- 카카오스토리 http://kakao.ibabynews.com

- 페이스북 http://facebook.ibabynews.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ibabynews.com

 

【Copyrightsⓒ베이비뉴스 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