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례 후보자, 정치자금법도 위반"
정치 후원금으로 보좌관들에게 상여금 지급 기억 안 난다던 김 후보, 결국 "송구스럽다"

14일 진행된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외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명절 연휴 직후인데 보좌관들 떡값은 챙겨주었나?"고 말문을 연 뒤, "2010년 의원 후원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해본 결과 2월, 7월, 9월 비서관들에게 각 30만원 씩의 지출내역이 있다"며 "이 내역은 구정, 여름휴가, 추석의 상여금으로 지출 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계속해서 "선관위도 2006년 9월 정치 후원금을 인건비 형태의 상여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결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세금탈루 의혹과 명의신탁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때 사적경비는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외의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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