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30% 불과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30% 불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0.0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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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전국 161개 지역 미설치, 영유아보육법 위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성주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성주의원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 중 67개소에만 설치돼 있어 나머지 161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의 경우 시와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6곳 모두 있지만, 전남의 경우 도에 1곳이 있을 뿐, 22개 시·군에는 단 한 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도 1개소가 전주시에 있고,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고창군 4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해 정부의 설치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설치했고, 올해 설치한 전주시, 고창군, 익산시 세 곳 중 고창군과 익산시는 정부로부터 설치비 지원을 받았지만 전주시는 자체예산만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해 전국 161개 미설치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하면서 CCTV 설치뿐 아니라 상담전문요원, 대체교사, 보조교사 확충 등 교사 처우개선과 보육 현장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상담전문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해 보육교직원의 정서 및 심리상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161개 시군구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2016년 예산안에는 상담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94개 중앙센터, 시도 및 시군구 센터 각 1명씩 배치돼야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9명(중앙 1명, 시도센터 18명)분 예산 3억 원 만이 반영됐다.

 

대체교사 예산도 교통수당과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돼야 함에도 정부안에는 오직 인건비만이 반영됐으며 대체교사 지원 사유도 연가, 보수교육으로 축소됐고, 지원인원도 1/3 수준으로 줄어 1036명만이 반영된 102억 원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보조교사 예산도 정부안에서는 4대보험 부담금이 제외됐고, 지원인원도 1/3 수준으로 감소한 1만 2344명이며,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기준 역시 엄격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상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마련된 아동학대 대책이 정부에 의해 대폭 후퇴된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기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국 86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7개월 이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음도 지적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장기간 공석이라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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