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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도 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해 급여 산정"

sh.kim@ibabynews.com

육아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단축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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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시행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ㆍ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종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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