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보육직에 대한 정년 차등은 차별"
인권위, A 복지회에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 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이아무개(55세, 여) 씨 등은 “A 복지회는 일반직, 기능직 등의 정년은 61세,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복지회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미혼부모지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장애인 시설인 복지타운과 요양원,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약 600명으로 이 중 보육직은 약 120명이다. 보육직은 생활장애인들의 취침과 목욕, 식사, 대소변 훈련, 의복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과 재활치료, 일시보호소에서 입양대기 중인 영아를 키우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씨의 진정 제기에 대해 A 복지회는 “장애인 생활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이를 감당할 건강한 체력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업무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육직의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나이가 드는 것은 보육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나 보조기구의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육직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 A 복지회의 정년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준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A 복지회 측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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