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유부초밥 등이 발견되면서 어린이집 급식시설 보관 및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급식소를 운영 중인 전국 어린이집 9,891곳을 점검한 결과, 72곳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1년 2개월 지난 유부초밥과 쌀떡이 발견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어린이집은 410일이 지난 감자전분과 118일된 밤을, 경기도 용인시의 어린이집은 358일 지난 치즈와 324일 지난 건포도를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9개월이 지난 베이컨이, 광주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7개월이 된 유부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각각 30만원과 2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의 어린이집과 대구 수성구의 어린이집에서는 각각 6개월 지난 땅콩과 5개월 된 찹쌀가루를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1곳, 서울 10곳, 광주 7곳, 경남 5곳, 울산 4곳, 전남 3곳, 부산 2곳, 제주 2곳, 전북 1곳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아이들이 먹고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의원은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청은 전수조사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고, 시설장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