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에 'MSG' 용어 사라진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용기·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했다. 먹는 물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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