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 가는 법 생길까?
장하나 의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발의
김은실 기자eunsil.kim@ibabynews.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시 휴가·휴직의 개시일까지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장 의원 외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황현숙 센터장),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정혜경 부위원장), 한국노총 여성본부(김순희 본부장), (사)서울여성노동자회(손영주 회장),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반명자 센터장) 등 제 여성단체는 장 의원과 함께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장하나 의원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개소한 후 3년간 직장맘의 겪는 고충에 대한 전체 종합상담(6422건) 중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5357건)이고, ‘직장 내 고충’의 약 82%(전체 상담의 약 68%, 4379건)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다"면서 “이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결국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신고와 처벌에 초점을 맞춘 현행법에서 찾았다. 현행법은 법으로 보장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법적 처벌을 받게한다. 사실상 법을 위반한 이후에 대처 방안한 마련된 셈이다.
장 의원은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해당 휴가와 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결국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허용받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장님 허락이 필요 없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직장맘들이 눈치 안 보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 여성노동 단체 및 기관들의 오랜 노력이 하나의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역의원으로는 최초로 출산한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보다 공론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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