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과실사고시 폐쇄 조치
복지부, 산후조리원 과실사고시 폐쇄 조치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5.10.2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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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 시 산후조리원 불이익 처분 강화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감염관리 관련 보자보건볍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위반사실도 국민들에게 공표된다.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정파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짐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강화된다. 감염병 환자를 의료기관 미이송시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벌금이 오르며 보건소 미보고시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된다. 

기존 건강진단 의무(연 1회,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 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된다. 

영유아실 근무자는 영유아 접촉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된다.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이 허용되며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된다.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해 신생아 밀집도 억제된다.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도 부여된다. 감염사고 발생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주출입구와 영유아실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는 단축(반기1회→분기1회)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감염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주기 단축(2년→1년)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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