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화장품 판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는 성인에 피부 표피층이 얇고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품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 없이 시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제품류는 어린이용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오일, 샴푸, 린스 인체 세정용 크림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은 품목별로 제조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청에서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시판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곽 의원은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가 몇 살을 지칭하는지, 영유아에게는 위해한 성분이 제외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 화장품 제조사에서 ‘어린이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판매만 하면 된다. 10대를 위한 화장품 또한 별도의 연령기준이 없는 현재의 기준상으로는 성인제품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영유아기에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 32.7%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자외선 차단제 심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SPF 지수는 피험자들이 만 18~60세의 신체 건강한 남녀로만 구성돼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피험자들이 신체 건강한 남녀로 구성됐기 때문에 영유아용 자외선 차단제는 엄격히 말하면 어린이 제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국내 어린이용 제품의 생산은 2010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이 –6.5%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 제품은 19.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식약청의 어린이제품 기준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품이 품목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연령대별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영유아에 대해서 별도의 용기, 용법, 성분 등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