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크게 증가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고소 조치 2.4%에 불과 최영희 의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아동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로 나타났는데 10% 정도가 재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도 2010년 8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내 전체 아동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반면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에 불과한 26명만이 고소·고발 조치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은 주 양육자인 부모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 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가 원래의 가정에 그대로 복귀했다.
4,709명의 가해부모 중 고소·고발 조치된 수는 2.4%인 112명에 불과했다.
또한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436명 중 10%에 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것은 재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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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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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2011.09.25 20:11
ㅠㅠ
어머 너무 씁쓸하네요.... 아이만 낳는게 아니라
민***~2011.09.25 14:04
이해가 안되요..
내몸안에서 10달을 함께하며 품어온 내 분신인데.. 학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 이해되지 않고,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미*2011.09.25 12:05
강력처벌!
이유가 어찌됐든 아이들을 학대하는 가해자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서적이나, 연구 결과를 보아도
어릴 때 학대 당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영향을
승**마2011.09.25 10:33
심각하네요.ㅠ.ㅠ
처벌이 강화가 되었음 좋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