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아영어학원, 알고보니 편법 운영"
"유명 유아영어학원, 알고보니 편법 운영"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11.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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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외국교육과정, 무분별 도입·운영"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학원법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당국은 엄격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외국계 유아교육기관 및 어학원 등의 불법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대상 외국계 유아교육기관 및 어학원이 학원법을 편법 이용한 체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같은 실태를 샅샅이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0월,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어학원으로서 신고·등록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련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외국계 유아교육기관 및 어학원의 불법적 외국 교육과정 운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외국계 유아교육기관 및 어학원의 불법적 외국 교육과정 운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이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학원법을 편법 이용해 '학원'으로 등록한 후, '국제학교'의 형태로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에 존재하는 11개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학원은 외국계 교육기관의 지사 개념으로 한국에 진출하거나, 외국 학교와 라이센스, 브랜치 등의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한편, 외국 교육청의 학력 인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외국학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모두 '어학원'으로 등록한 후, '국외학교', '국제학교 유치부', '영어학원' 등의 이름을 달고 기관을 홍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의 'Eton House Korea'는 실제로 영국 런던에 소재를 둔 국제학교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에서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학교면 명백히 국제학교 법률에 근거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의 설명이다.

 

또 'BIK한남'은 '학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영국 국제 유치원'(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의 지사 개념으로 국내 진출한 기관이다. '웰스코리아 어학원'도 '학원'으로 등록됐지만, 이 기관은 영국의 대표적인 사립명문학교와 브랜치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이 '학원'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학원은 외국교육기관처럼 외국 체류기관이나 국적 등 입학자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외국교육과정에 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학원으로 등록한 이들 기관은 원아모집, 학원운영 등이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학원으로 포장된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이 많다. 초중고의 경우 국제학교 등 외국계 교육기관의 진출은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영유아 단계의 경우에는 막을 길이 없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지상 규명과 학원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 부소장은 "이들 기관이 들여오는 무분별한 외국교육과정은 우리 유아교육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로 구분된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해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또 각각의 교육과정에 대한 근거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외국의 교육과정을 아무런 제재 없이 도입하고 있다. 조사대상 11개의 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 '뉴질랜드 초등학교 1~2학년 정규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안 부소장은 "물론 외국 교육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공인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학원법의 틀에 의지해 외국 초등학교의 공식 교육과정을 한국에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 자아 정체성 확립에 비춰 볼 때 외국교육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합의도 없는 상태"라며 "유아는 먼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익힌 후, 그 범위를 세계로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기관에서 수학, 사회, 예체능까지 교육 중인 곳이 있는데, 이는 유아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들 기관의 과도한 교습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는 월 평균 130만 원으로,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평균인 75만 1071원보다 약 55만 원(1.7배) 비쌌다.

 

안 부소장은 "교육부는 철저한 학원 실사를 통해 학원이 공시한 교습시간 가운데 어학과 관련된 교습행위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적합한 교습비용이 얼마인지 산출해 비합리적인 학원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원법을 편법 이용하는 이들 기관과 기관의 교습과정은 유아교육을 비롯한 학원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될 경우 강력한 점검 장치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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