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줄줄 새는데, 복지부 뭐하나?
21개월 동안 양육수당 부당지급한 사실도 몰라 이애주 의원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해야"
양육수당 선정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10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초과자 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의 부당지급은 총 183건이었고, 부당지급액은 총 8,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649만 9,844원임에도 불구하고 4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 3인 가구이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140만 7,745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기준액의 10배가 넘는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받은 것.
심지어는 전라북도의 한 가구가 21개월 동안 22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고, 경기도의 한 가구는 14개월 동안 150만 원의 양육수당을, 강원도의 한 가구는 13개월 동안 13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10개월이 넘도록 양육수당을 부당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12건이나 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 제6호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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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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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루2011.09.30 08:56
제가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록 여기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작 받아야 할 곳은 못 받고 힘들어하는 억울한 사
아*맘2011.09.28 12:36
진짜 너무하네요...
양육수당 하나 타볼려고 동사무소 갔더니 내야할 제출서류는 왜그리 많은지
꽤 꼼꼼하게 검토하시는듯 하더니
그런것도 아니였나봐요
셔*맘2011.09.28 09:09
너무하네요...정말 복지부는 가만 앉아서 하는일이 뭡니까!!
우리 아이 태어났을때 저희 부부 전혀 수입이 없었음에도 양육수당 조건이 안되어 못받았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사람들도 양육수당을 받았다고 하니 너무 억울 하네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할 그 돈을 거짓으로 받아먹는 인간
블**젤2011.09.27 16:13
참..답답합니다.....
어찌 하나같이 제대로 일하는곳이 없는겐지요....정작 필요한 사람한텐 돌아가지않고 또 그걸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