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왜 대표자 자주 바뀌나?"
정하균 의원 “잦은 대표자 변경으로 평가인증 최소 급증”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저조한 반면,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평가인증 취소가 매년 급증해 영유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잦은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영유아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3만 9,181개소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평가인증률은 각각 70%, 62.3%에 불과했다.
2008~2011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
연도 |
구분 |
합계 |
국공립 |
법인 |
민간 |
부모협동 |
가정 |
직장 |
|
2008 |
전체기관 |
33,499 |
1,826 |
1,458 |
14,275 |
65 |
15,525 |
350 |
|
참여기관누계 |
14,546 |
1,542 |
1,306 |
5,870 |
22 |
5,653 |
153 | |
|
43.4% |
84.4% |
89.6% |
41.1% |
33.8% |
36.4% |
43.7% | ||
|
인증통과누계 |
9,924 |
1,401 |
1,126 |
3,726 |
10 |
3,528 |
133 | |
|
29.6% |
76.7% |
77.2% |
26.1% |
15.4% |
22.7% |
38.0% | ||
|
2009 |
전체기관 |
35,550 |
1,917 |
1,470 |
14,368 |
66 |
17,359 |
370 |
|
참여기관누계 |
21,708 |
1,697 |
1,392 |
9,104 |
30 |
9,276 |
209 | |
|
61.1% |
88.5% |
94.7% |
63.4% |
45.5% |
53.4% |
56.5% | ||
|
인증통과누계 |
17,479 |
1,652 |
1,353 |
7,046 |
16 |
7,231 |
181 | |
|
49.2% |
86.2% |
92.0% |
49.0% |
24.2% |
41.7% |
48.9% | ||
|
2010 |
전체기관 |
38,021 |
2,034 |
1,468 |
14,677 |
74 |
19,367 |
401 |
|
참여기관누계 |
28,415 |
1,928 |
1,423 |
11,266 |
39 |
13,493 |
266 | |
|
74.7% |
94.8% |
96.9% |
76.8% |
52.7% |
69.7% |
66.3% | ||
|
인증통과누계 |
23,366 |
1,836 |
1,406 |
9,292 |
22 |
10,581 |
229 | |
|
61.5% |
90.3% |
95.8% |
63.3% |
29.70% |
54.6% |
57.1% | ||
|
2011 |
전체기관 |
39,181 |
2,070 |
1,466 |
14,862 |
86 |
20,268 |
429 |
|
참여기관누계 |
29,760 |
1,963 |
1,428 |
11,684 |
41 |
14,368 |
276 | |
|
76.0% |
94.8% |
97.4% |
78.6% |
47.7% |
70.9% |
64.3% | ||
|
인증통과누계 |
26,674 |
1,925 |
1,428 |
10,404 |
26 |
12,633 |
258 | |
|
68.1% |
93.0% |
97.4% |
70.0% |
30.2% |
62.3% |
60.1% |
정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지도ㆍ점검에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인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이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증취소 사유 중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인증취소 건수가 2008년 63건에서 2009년 338건, 2010년 1,025건, 2011년 6월 기준 87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어린이집 매매 시 아동 수에 따라 권리금을 받고 매매되고 있고, 어린이집 전문 매매알선업자들까지 등장해 20~30%의 웃돈거래를 알선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거액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웃돈을 내고 어린이집을 인수하게 되면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각종 위법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집 대표자가 자주 변동되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운영전반의 잦은 변동으로 연결돼 영유아에게 지적ㆍ정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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