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서울의 절반 수준
조해진 의원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 등 개선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의 2010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현황이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국평균과의 격차도 크다”고 26일 지적했다.
경남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율은 32.6%에 불과해 서울(73.7%)과 부산(60.6%)의 절반 수준이었고, 전국 평균인 59%에도 한참 못 미쳤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남지역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수가 모두 46개로, 서울(167개), 경기도(98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46개 사업장 중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그 중 32.6%인 15개소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사업장에 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이 많은 만큼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은 수요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의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육수요 부족(44.9%)이고, 뒤를 이어 재정부담(19.5%), 부지확보 곤란(15.7%) 등이 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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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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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2011.09.28 13:18
직장내 보육시설
은 수요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한
나****다2011.09.28 12:22
서울도 살기 힘든데 다른 곳은 더 힘든가 보네요
뭐든지간에 서울 중심의 문화와 시스템...
지역의 소외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