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못해
육아휴직자,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못해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12.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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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도입에 따라 제한…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면서 육아휴직자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제한하기로 했다.


15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소재한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맞춤형보육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7월 맞춤형보육 도입에 맞춰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고, 행복e음·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 정보 연계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뒤 5월까지 보육료 신청을 받고, 6월까지 종일반 및 맞춤반 이용 자격을 확정해 안내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임신 상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반면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했다.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는 질병과 병원 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면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던 중 구직,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월 40~80 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은 현행 230개에서 내년 380개로 확대된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 392억 원을 활용해 80개소를 새로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 원까지 이행감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오는 1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설치 대상 3만 8570개소 중 88.7%인 3만 4198개소가 설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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