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하면 연간 최대 2억 원 내야
복지부,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1년회 2회, 1회당 최대 1억 원 부과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최대 2억 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 기준은 '사업장 내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수의 65% × 정부보육료 평균 지원단가의 50%(2015년 기준 14만 3000원)×6개월'이다.
복지부는 내년 4월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의무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