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또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돼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29일 소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식품 분야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와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또는 주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당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구분을 해치는 업종들은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별로 수행하는 표준식단‧교육자료 개발 등의 공통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운영 컨설팅 등 현장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가 가능해진다.
2016년 12월부터 HACCP이 의무화되는 순대 제조업체(종업원 2명 이상), 계란 가공장(종업원 5명 이상) 및 떡류 제조업체(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종업원 10명 이상)에 대해 현장점검·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 3대 생활밀착형 식품인 순대, 계란, 떡볶이떡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해지고,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고무제 기구들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안정성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2등급들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8월부터 사전 등록해야 한다.
◇ 의약품 분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생물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치료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한다.
또한 인체조직의 포장, 용기에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해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시에는 국가식별코드, 기증년도 등 조직 기증자 정보, 제조번호, 일련번호 등 가공, 처리정보가 포함된다.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는 매년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 등이다.
◇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해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였던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매니큐어 등과 같은 손, 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자일렌’은 잔류용매 기준이 0.002%이하에서 0.01%이하로 개선된다.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0.08%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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