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만 넣으면 실수령액, 연말정산 공제한도 자동계산
납세자연맹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연봉 금액을 입력하면 연간 총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 및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순식간에 자동계산 되는 똑똑한 계산기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당주동 한국납세자연맹 소강의실에서 ‘연말정산 파워계산기 5종 세트 기자 시연회’를 개최, 첫 번째 파워계산기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시연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 수령액을 볼 수 있다.
표시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연봉대의 201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평균값으로,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617만여 명의 근로소득자를 290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서 구한 값이라서 매우 정확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 란에 5500만 원을 입력하면 11.68%를 뺀 4857만여 원이 실 수령액으로 표시되고, 연봉의 3%인 165만 원 초과 의료비 지출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연봉의 25%인 1375만 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직장인 대다수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한도 425만 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 원(소득금액의 30%)이 자동으로 계산돼 표시되는 방식이다.
각 개인의 연봉에 따른 의료비, 신용카드, 종교단체 및 기타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세테크 전략을 짜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장인 A씨의 경우 1375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1375만 원 초과부터는 체크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가 맞벌이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가령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 원이면 남편 A씨 연봉의 3%(165만 원)에 못 미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연봉 3000만 원인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연봉의 3%(90만 원) 초과분인 60만 원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맞벌이 부부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장애인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도 알려준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올해 연봉 실 수령액에 맞춘 연간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도 유용하다”면서 “연봉협상 때 회사 측 제시 연봉의 실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제시하면 회사 측을 설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연봉별 최적의 세테크 팁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맹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을 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pcr_report_0.php) 이외에도 연말정산 준비단계에서 필수 꼭 알아야 할 ▲New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 ▲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새 단장 ▲ 맞춤형 세테크가 제공되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을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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