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계된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하면 공제신고서 간편 제출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진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여기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전산 작성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은 과거와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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