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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사망 사고 난 어린이집 원장 무죄

대법원, "평소 안전 주의 의무 지켰다면 사고 나도 형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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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통학버스 사고로 원아가 사망해도 어린이집 원장이 평소에 안전 주의 의무를 지켰다면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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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은 일명 '세림이 사건'으로 알려진, 세 살 난 어린이가 집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정 아무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림이 사건은 3년 전,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이후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계기가 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정 씨가 원아들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할 때 하차 장소에 교사를 배치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 씨가 평소 통학버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했으며, 하차 지점에까지 정 씨가 교사를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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