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보호'에 팔 걷어붙인다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국가 혁신의 주제로 삼고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6일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3.0’의 5개 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장기 결성 아동을 점검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를 확인하면 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아동학대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 가해자의 친권 상실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도 어린이의 안전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 숫자는 2014년을 기준으로 2.9명을 기록해, 영국 2.0명(2012년), 덴마크 1.9명(2011년)보다 높았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학교 주변, 놀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낮출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통해 출산부터 상속 신고까지 국민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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