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멀미약, 어린이·임신부는 주의하세요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임신부는 주의하세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0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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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영유아의 경우 명절에 즐겨 먹는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3일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식·의약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다.


아이와 함께 고향 가는 길이 편안하려면 안전수칙을 잘 챙겨둬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붙이는 멀미약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베이비뉴스
아이와 함께 고향 가는 길이 편안하려면 안전수칙을 잘 챙겨둬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붙이는 멀미약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베이비뉴스


◇ 붙이는 멀미약, 만7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는 사용 금지

차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명절에는 평소에 비해 커피, 콜라나 자양강제 액제(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콧물 기침, 두통 등에 사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함께 복용해 과량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용법·용량 등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연령별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명절 음식은 덮개 덮어 냉장 보관하고, 재가열한 후 섭취할 것

겨울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쉽게 확산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설 연휴 기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추운 날씨라 하여 베란다 등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햇빛 등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보관 한다.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명절에 즐겨 먹는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에서 세심한 관찰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 및 안전한 음식 취급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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