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라면 대학생까지 교육비 지원 추진
안민석 의원, 다자녀 가정교육지원법 발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자녀에게 유아기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법(가칭) 4총 세트'를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교육 지원법 4종 세트'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누리과정 교육비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소요되는 교육비와 입학전형료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과 복지 정책에 대한 철학의 빈곤으로 생긴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며 “출산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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