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에 적극적인 정당은 어디?
성 평등에 적극적인 정당은 어디?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3.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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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체들, 젠더 과제에 대한 정당들 답변 공개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42개 여성 단체들이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젠더 과제를 질의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 평등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지속 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 정책과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올해 이 중 주력해야 할 과제 25가지를 선정해 각 정당에 보내고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이들이 제시한 과제는 성 평등, 여성 노동, 주거와 교육, 여성 폭력, 미디어, 환경, 이주 여성 등 20개 분야에서 선정한 정책들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 평등기본법’을 ‘성 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 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 주거 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을 할당
▲ 몰래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제화
▲ 가정폭력 목적 조항 개정,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 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 자유와 체류권 보장
▲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 양육비 이행 강제 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 북한 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질문지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에 발송됐고, 답변을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답변을 보냈다.


여성 단체들은 새누리당의 답변 거부를 두고 “여성 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뿐더러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할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했다. 여성 단체들은 세 정당을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 정책 집행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보”를 택했다.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에 “예”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인상 및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비례대표 의석 전체 1/3로 확대 ▲이주 여성의 취업 이동 자유와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질문 결과를 발표한 단체들은 “앞으로 각 정당이 총선 공약을 지키는지 감시하면서 동시에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젠더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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