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과보육 확대 사실상 금지
서울시, 초과보육 확대 사실상 금지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3.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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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에서 허용 조건 엄격히 규제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확대하면서 보육교사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초과보육에 관한 규정을 복지부의 지침보다 강화했다.


복지부는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6보육사업안내를 지난달 24일 확정하면서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아가 15만 6000여 명으로, 어린이집 원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미 복지부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초과보육을 허용했다.


반면 서울시는 3일 고시한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 공고’에서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따르되, 두 가지 예외적인 사항에만 초과보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사항은 ▲재원 아동의 상급반 편성 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재원한 장애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된 경우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연령에 따라 정하고 있다.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이다. 이 때문에 아동이 나이가 들어 반을 옮길 때 정원이 부족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떠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경우에는 초과보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 속한다고 해도 모두가 초과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과보육을 하려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영유아 1명당 시설 면적(4.29㎡) 준수 ▲보조교사 배치 ▲담당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 지급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담당 보육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규정을 지켜 초과보육을 허가받았다고 해도 규모는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정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영유아의 숫자는 1명으로 못 박았고, 초과보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반은 1~2세 반은 1개, 3~4세 이상 반은 2개로 제한했다.


이는 복지부가 내린 지침보다 강화된 지침이다. 복지부는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교사 1일당 원아 숫자를 늘릴 수 있게 했다. 반별로 제한 범위를 뒀을 뿐 어린이집 전체 정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이 초과보육을 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규정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지침이 반 편성이 끝난 이후에 발표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가 어린이집이 신학기 반 편성을 마칠 때쯤인 2월 말에서야 초과보육 확대를 고지했고, 서울시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세부 사항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이미 어린이집의 반 편성이 끝났다는 것.


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정책은 사실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위임해야 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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