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단속 강화, 노동자 생존 위협한다”
셔틀연대, 통학버스 규제 강화에 생존권 보장 호소
김은실 기자eunsil.kim@ibabynews.com

지난해 1월부터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통학버스의 차량을 용도에 맞게 고쳐 신고하고, 운행 시 승하차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2월과 3월을 통학버스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미신고 차량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이에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량 개조에 큰 비용이 들고, 운행에 제약이 많다는 것.
통학버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이하 셔틀연대)를 조직하고 정부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셔틀연대는 법규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을 따르면 차량에 후방감지기, 광각후사경, 경광등 보조발판 등을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는 등 차량을 일부 개조해야 한다.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한 노동자는 “법률을 지키려면 1년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300여 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셔틀연대는 “영세한 셔틀버스 노동자에게 고가의 안전장치를 전액 자부담해서 설치하라는 것은 생계를 위협할 뿐이며, 싼값으로 유혹하는 불량 장비를 설치하게 돼 오히려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국가가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현행법은 어린이 교육기관의 장과 공동소유로 등록된 차량만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셔틀연대는 “현재 운행 중인 사업용 전세버스의 90% 이상이 지입제 형태”라며 공동소유제 외에 ‘전용차량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악덕 사업주가 차량 소유주 모르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실소유자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학버스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여객버스, 화물차량에 지급하는 ‘유루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셔틀연대는 통학버스에 관한 일련의 조치가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가장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 100여만 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정”이라며 자신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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