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업체, 살인죄로 기소해야”
피해자모임·시민단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업체가 과실치사로 기소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죄목을 적용하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의 1/4가량이 시효가 만료된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도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이를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발생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는 형법 18조를 적용한 사례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조사들이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영유아와 산모가 대부분인 소비자 200명이 넘게 죽었다. 명백한 부작위 살인죄”라며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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