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브라질서 모기 물려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자 상황 및 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자 상황 및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브라질을 업무상 방문 후 귀국한 A씨가 22일 오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43세 남성으로 브라질 출장 시 감염되었으며 지난 3월 20일 오전 아침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업무상 방문했으며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체류 중 모기에 물렸다.
남성은 지난 3월 11일 독일을 통해 귀국을 했으며 귀국 시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5일이 지난 3월 16일 발열이 생겨 3월 18일 전남 광양 소재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했다. 그후 3월 19일부터 근육통과 발진이 생겨 3월 21일에 다시 의료기관 방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광양시 보건소가 검체 채취 및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환자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이 됐으며 현재는 발진이 가라앉고 발열도 없는 상태로 회복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임상적으로는 회복단계에 완전히 진입을 했으나 국내 유입된 첫 사례임을 감안,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임상적 관찰과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흰줄숲모기 활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모기로 인한 2차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단계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 여행객 행동수칙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객들은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하고,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은 입국시 공항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귀국 후 한 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간 피임을 해야 하며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간 임신을 연기해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카바이러스는 감기나 눈병처럼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이 될 수 없으며,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서는 전염이 가능하다. 또한 남미, 미국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볼 때 보호장구를 착용한 적이 없고 필요치 않기에 국제적 추세에 따라 지금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진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며 격리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당부했다.
추가 감염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있던 동료들이 업무일정으로 귀국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감염자가 국내에서 머문 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WHO에서 감염자와 같은 항공기를 타고 온 사람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라는 지침은 공유를 하고 있지 않기에 승객들 감염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대책으로 현재 지카바이러스 추가유입 및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모기방제지침을 작성, 지자체에 모기방제 업무용으로 배포했으며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방제작업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금년 질병관리본부 사업 중 외국에 나간 한국인들이 어느 루트를 거쳐서 국내에 입국했는지 알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중남미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역라인에서 해당 국가를 다녀왔다고 기록을 남겨주길 바란다. 기록을 남기면 문자로 지카바이러스 관련 지침도 전송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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