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상반기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시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학대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 학대유형 ▲ 학대원인 ▲ 학대특징 ▲ 학대예방방법 ▲ 대처방법의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부모는 자녀를 혼자 양육함에 따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양육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적절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및 미혼모·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호 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대처하는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5일 미혼모·부 초기지원 회원을 대상으로한 교육은 3, 4월에 걸쳐 ▲도담학교 재학생 교육 ▲한부모가족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강사 교육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교육으로 상반기 총 6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본 부모교육은 아동학대예방을 넘어서서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한석봉의 어머니도 한부모였음을 상기하며 한부모들의 용기를 북돋우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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