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의무화해야"
생생여성노동행동, "법 개정하라" 국회서 기자회견 기존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30일 이상 부여 주장

생생여성노동행동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30일 이상의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여성노동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면서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보다 행복하게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노동단체 연대모임이다.
이날 생생여성노동행동 측은 "여성 노동계는 여야 국회의원이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생생여성노동행동 측에 따르면 아버지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08년 기점으로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고 2010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실태는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지만 고작 8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 측은 "매년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남성들의 부성권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직장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생생여성노동행동 측이 요구한 주요 내용은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를 법률에 신설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중복 사용 허용 ▲유급 휴가로 하고 국가의 지원 의무 부여 ▲급여상한액은 월200만 원으로 하고 산전후 휴가 상한액도 월 200만 원으로 상향 등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 측은 “출산양육기에 뚝 떨어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편중돼 온 육아 부담을 공동 양육자인 남성과 함께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는 장시간 노동 관행 및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리천장 문화를 바꾸는 데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생생여성노동행동 측은 "여성노동계는 현행 부모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급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기존 육아휴직제도 외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제도 도입해야 한다. 남성의 부성권 보장과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 책임을 해소하기 위해 아버지 육아휴가제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15개월 된 딸 아이와 함께 참석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 서경찬 씨는 "육아라는 것이 엄마와 아빠 모두의 몫이 필요하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1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체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4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행**득2011.10.20 00:54
의무화...
의무화되는 날이 얼른 왔음 좋겠어요..
요즘에 좋은제
창***맘2011.10.19 21:07
찬성이요
의무화가 된다해도 눈치보지 않고 맘껏 쓸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월차라는 제도도 맘껏 못 쓰
수*이2011.10.19 02:30
찬성입니다~
아빠뿐 아니라~
엄마도 눈치보지 않고
플*워2011.10.18 19:11
아빠들은..
육아 휴직계를 내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못낸다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