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합니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 16일 소장 접수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5년간 싸워오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소장이 접수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16일 민변 강당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접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지 5년 간 다양한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그동안의 소송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됐다면, 이젠 피해자 전체와 민변이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접수된 소장은 전국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모든 가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 역시 피고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의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소송 준비 개요는 물론, 소송 현황에 대해 전했다.
"지난해 5월 9일 원고를 모집한 결과 원고는 총 436명이다. 원고인단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포함돼 있다. 436명의 원고 중 피해자는 235명이며 사망 피해자는 51명이다. 사망 피해자 중 미성년 피해자는 5명이다."
황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환경보건센터에서 소송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빠른 시일 내 소장을 접수하려고 했다"며 이날 소장을 제출하게 된 개요를 전했다.
"소송의 피고는 최대 가해 기업 옥시 레킷벤키저를 포함한 22개 기업"이라고 밝힌 황 변호사는 피고 목록에 있는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사와 유해한 원료 물질 공급업체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공동대리인단이 밝힌 공동소송의 청구금액은 대략 112억 원이다. 이 금액은 일부 청구 금액으로 사망자 5000만 원, 질병자 3000만 원, 가족들의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을 책정해 청구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일부로, 재산적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은 확장될 예정이다.
대리인단 간사로 소송 총괄을 맡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는 "피고 목록에 있는 기업은 22개지만 피고는 23개"라며 "피고에는 대한민국까지 포함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피고인 제조·판매사는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다른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법 조항에 근거해 국민을 보호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동대리인단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공동대리인단은 "관련 부서에서 흡입독성에 대한 독성을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허가 해줬다면 국가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 당사자인 피해자 가족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전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지난 5년을 겪으면서 제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던 사건이 없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의 연속이던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피해자분들은 오랜 기간 기다렸고, 환경부는 손 놓은지 오래다. 이 사건은 사각지대다.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대응하는 것은 싸워나가는 한 방식이다. 공동 소송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어려운 싸움이라는 걸 알지만 할 수 있는 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
세퓨를 사용해 아내와 아이를 잃은 피해자 가족 안성우 씨도 지난 2011년 민사소송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강 대표의 발언을 이어갔다.
"2011년도 원고로서 민사소송에 참여했다. 거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패소도 해봤지만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소장 접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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