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사용 금지물질이 포함된 스프레이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33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하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적발된 제품은 ▲신발무균정(바이오피톤/탈취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필코스캠/탈취제) ▲어썸 페브릭(뉴스토아/탈취제) ▲멜트(비엔에스월드링크/세정제) ▲퍼니처크림(네오제퍼·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이스마케팅/세정제)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미용닷컴/문신용 염료) 등 탈취제 3개, 수입 세정제 3개, 문신용 염료 1개다.
적발된 탈취제를 살펴보면, 바이오피톤(주)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됐다. (주)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어썸 페브릭)'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보다 27배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3건의 세정제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이다.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FURNITURE CREAM’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으로,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만큼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지난 1월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 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인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한편,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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