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감사결과, 보육계 인사와 교육감 의견 대립
누리과정 감사결과, 보육계 인사와 교육감 의견 대립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05.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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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감사원 결정에 따라 예산 편성하라" 교육감, "정부의 공약과 배치되는 결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보육계 인사들과 교육감들이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감사원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산편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부의 입장에 섰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감사원이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 것에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어총은 "이번 감사는 교육청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이전의 누리과정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아이들이 누리과정 보육을 받지 못하는 등 공익이 저해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어총은 "현재 제2의 보육대란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다. 때문에 교육청은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어총과 달리 교육감들은 "감사결과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결과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사결과는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청 예산 편성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시·도교육감은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 충돌한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보다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편성 등 예산 편성권을 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감사원이 발표한 시·도교육청의 활용가능한 재원 현황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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