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소비자 안전 보장 위해 개선돼야"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안전 보장 위해 개선돼야"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5.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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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어떤 법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직접 제품 결함을 입증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 제품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피해자가 직접 제조물 결함의 입증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지만 결국 가족을 잃게 만들었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률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옥시'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국상임공동대표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를 찾은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들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토론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가 맡아 진행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교수는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증명책임구조의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윤지아 기자 ⓒ베이비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윤지아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조재철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실장, 중소기업중앙회 윤현욱 공제기획실장,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김재영 책임연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이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법무부 상시법무과 조재철 검사는 제조물은 기술성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조물책임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제조물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조물의 결함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면, 결국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신고를 꺼리게 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실장도 피해자와 법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사회에 나오는 제조물들은 기술도 발달하고, 굉장히 복잡해졌다.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또한 앞으로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해 법문에 설정하더라도 법으로 모든 제조물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제조물책임법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중앙회 윤현욱 공제기획실장은 "증명책임 완화를 통해 사실상 제조업자에게 입증을 전가하는 형태의 입법은 외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소비자증명책임 완화는 현실적으로 양면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실장은 "제조물책임이나 환경소송 등 소위 현대형 소송이라 불리는 사건의 증명책임은 입법의 형태보다 판례를 통해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조물 결함의 특성은 각각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소송 절차상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한 증거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의 소멸시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좌혜선 사무국장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 또는 손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만 하고, 제품이 유통된 날로부터 10년 이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에서도 이런 소멸시효로 인한 피해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좌 사무국장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따라서 제조물책임법 제10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는 5년으로 연장하고, 2항의 공급한 날로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좌 사무국장은 "제조물책임법에는 제품의 다양성과 현대기술의 발전에 의해 적용범위를 전기 등의 무형 에너지, 서비스 등의 용역의 제공, 농수추간물, 소프트웨어 및 부동산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을 수정·보완해, 보다 소비자들을 위한 개선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김재영 책임연구원은 "소비자는 '옥시 사태'와 같은 사안 발생 시 정보 확보 측면, 피해발생 측면에서 전적으로 열악하고 수동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오행록소비자안전정보과장도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가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차원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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