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지난 3월 베이비뉴스는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를 받고 단독보도 했다. 제보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김주형(가명·35) 씨. 김 씨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 후 욕설, 퇴사 권유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퇴사하게 됐다.
"회사 생활 10년 하면서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진짜 욕 나온다. 육아휴직 쓸 바엔 차라리 사표 썼으면 좋겠다."
현실 비판 영화 속 장면이 아닌, 제보자 김 씨가 직접 겪고 들은 내용이다. 퇴사권유뿐만 아니라 욕설과 폭언도 이어졌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수개월간 꼼꼼히 준비했지만, 김 씨는 대기업마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현실의 벽을 체감하고 말았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존재하지만 활용할 수는 없는 제도였다.
"직장 상사에게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정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육아휴직을 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허가를 받았지만, 휴직 기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도 했다. 하지만 인수인계는 거부당했고, 결국 복직했을 때의 보복까지 염려돼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김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억장이 무너졌다"고 표현할 만큼 절망적인 심경을 겪었다. 이에 대한 롯데마트 측의 입장은 어떨까. 롯데마트 측은 "사태의 사실여부 파악을 마쳤다. 당사자에게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점포에 육아휴직을 내면, 결원이 생겨 타 부서까지 다른 직원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런 상황에서 상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
"롯데마트에 10년간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설명하는 상사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육아휴직이 정착해가던 과도기적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해당 점포는 부서이동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육아휴직 교육을 받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 직원의 여부를 몰랐을 수 있다. 특히 당시 남성 육아휴직은 최근처럼 활성화 돼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못 다니게 하겠다’는 언행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육아휴직을 제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을만한 말이다. 충분히 공감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전했다.
롯데마트 홍보팀 박병규 차장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롯데마트는 오래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후 두려움 없이 복직이 자유로운 직장문화가 되길 바란다"는 김 씨. 김 씨 한 사람만의 바람이 아닌 대한민국 아빠들이 내고 싶은 목소리가 아닐까.
"남성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해요. 그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아빠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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