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교부금 확대 '누리과정법'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25%로 늘려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구정)은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재정확충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보육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돼 있는 교육재정을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고교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9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현행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재정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법령정비는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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