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추가 발표
"중증 피해자에게는 생활자금과 간병비 지원"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정부는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지난해 5월부터 지원해 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하반기부터 소송 종료 시까지 중증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한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로 나눠 1등급(고도장해)은 월 94만 원, 2등급(중등도장해)은 월 64만 원, 3등급(경도장해)은 월 31만 원 으로 차등 지원한다.
등급 외 경미한 장해나 정상인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월 최저임금(126만 원) 이상 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 대상의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으로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 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당은 피해신청자 조사·판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자가 조기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도 늘린다. 그동안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롭게 5개 수도권 대형병원(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과 3개 지역 종합병원(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을 추가해 9개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 피해자들이 신고를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규명해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정부와 당은 이번에 마련한 추가지원 대책을 추진해 피해자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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