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원료공급·제조사 대표 2명 영장
CDI와 한빛화학 대표, 이르면 오는 18일 구속여부 결정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6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살균제의 원료 공급 및 위탁제조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청구 대상자는 원료 공급업체 CDI 대표 이모씨와 위탁제조업체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정 씨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은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고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옥시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프리벤톨R80'이라는 화학물질을 썼지만 가습기 분출구에 하얀 이물질이 생기는 데다 세척력이 썩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자 2000년에 제품 원료를 문제의 PHMG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옥시는 원료 공급업체 CDI에 PHMG의 흡입 독성실험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지만, 실험을 생략하고 2000년 10월 PHMG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시장에 내놨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께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