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개념도 모르는 복지부
정하균 의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령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은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들에게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 의원은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중 복지부만이 유일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역보육시설 위탁, 보육수당 지급 등을 모두 지키지 않은 곳은 보건복지부가 유일했다.
2008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으로 이전한 복지부는 건물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자녀들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종합청사의 청사관리소가 설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는 자신들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 민간 기업 등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미비는 근로자들의 출산기피를 초래하는 만큼, 복지부는 자신들부터 반성하는 모범을 보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과천청사와 중앙청사내 어린이집을 각 17명, 12명 총 29명이 이용 중이며, 입소대기 중인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5월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독립 혹은 임차 청사를 사용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감사원, 대통령실, 경찰청, 국세청 등 6개 기관 관계자 협의 결과 각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2의 중앙청사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해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측은 “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은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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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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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8 21:18
제목부터..
참.. 할말을 잃게 만드는 기
시*****니2011.04.26 21:05
탁상공론
탁상공론이란 이런 곳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
플*워2011.04.26 09:15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령 위반
직장보육시설 개념도 모르는 복지부라는 말을
듣기전
연*맘2011.02.28 23:39
치..
정말 현실을 피부로 느껴봐야 알
민**마2011.02.16 02:50
우리나라
우리나라 복지가 더욱더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