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취업모·전업모 차별 아닌 '구분'?
맞춤형보육, 취업모·전업모 차별 아닌 '구분'?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6.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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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포럼 개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어린이집 0~2세반 아동들의 보육시간 논쟁이 이토록 뜨거운 감자인 적은 없었다. 내달 1일 시행될 맞춤형보육은 학계, 보육계, 부모, 야당 등 그 어느 쪽의 긍정적인 여론을 얻지 못한 채 정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비대위 119명은 벌써 6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춤형보육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친 전면 휴원 결정을 발표했다.

맞춤형보육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와는 상반된 논리를 펴는 토론회가 펼쳐져 이목을 끌었다.

 ⓒ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작년에 어린이집 이용시간 조사결과 평일 평균 7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이들 발달과 실제 현장 수요에 맞게 맞춤형보육으로 취업모와 전업모를 차별이 아닌, '구분'하여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은 2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포럼에서 맞춤형보육은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분’이라고 정의하며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 연구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수탁과제인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수행하며 정부의 맞춤형보육 관련 사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일 오전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우남희)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중회의실A에서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을 주제로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맞춤형보육제도’의 7월 시행에 앞서, 맞춤형보육 제도의 주요 이슈 및 쟁점에 대한 논의와 발전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맞춤형보육 실시 불과 11일 전에 뒤늦게 마련된 자리다.

최윤경 연구위원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보육 추진 배경’을 소개, 김은설 연구위원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특징과 맞춤형보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주제발표와 관련해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이종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연구부장,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신 학부모, 이하연 학부모, 최경은 보육교사, 왕형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육아정책연구소와 복지부는 그간 역차별 당했던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한정된 재화로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윤경 연구위원은 “맞춤형보육은 무상보육의 발전과정으로 다양한 이용시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다.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맞춤반과 종일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제고를 할 수 있다”면서 “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통해 영아의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높여야한다는 맞춤형 보육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설 연구위원은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결과가 맞춤형보육 관련 쟁점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 바를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 특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취업모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이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2시간의 보육 공백이 존재한다.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보 등 보육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낮다. 맞춤형보육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이 취업모 양육 지원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취업모가 눈치 보지 않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는 모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구성, 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했으나, 이러한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도 발표되며 눈길을 끌었다.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취업모, 비취업모로 나눠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득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미 시행된 실태조사는 제 1주체가 영아 대상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영아는 말을 할 수 없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었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취업모, 미취업모 구분없이 일정시간 보육을 지원하고, 추가보육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관점을 종합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나 부모가 추가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국가가 내게 해야 한다. 특성화비도 좀 더 융통서 있게 급간식비, 교사인건비 등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의 교수는 “어린이집은 학원, 교회를 제외하고서 단일업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많은 세수와 시설이 들어간 시장인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맞춤형보육의 제한점으로 “우리나라 보육지원실태는 보육서비스를 받든지 양육수단 가져가든지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 이 정책에 대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국가가 하도록 돼있다. 국가가 부모의 상태를 보고 나서, 입증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받도록 돼 있다. 바우처가 아니라, 양육수당의 형태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부모의 선택을 통해 보육시장과 보육의 질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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