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맞춤형보육 시행 근거는 거짓말"
"복지부의 맞춤형보육 시행 근거는 거짓말"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6.2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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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복지부의 맞춤형보육사업 쟁점 논리 반박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이 복지부의 맞춤형보육의 시행 근거들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맞춤형보육사업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업이며, 어린이집의 수입이 늘고 교사 처우가 개선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맞춤형보육의 수혜자여야 할 어린이집단체들의 반응은 환희가 아닌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한어총은 24일 ‘맞춤형보육사업 쟁점에 대한 한어총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복지부의 맞춤형보육 쟁점 논리 7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한어총의 주장을 살펴보자.

1. 국민의 76%가 사업 지지?

복지부는 최근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한 부모의 찬성 답변이 76.2%에 달할 정도로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보육실태조사 질문지의 내용은 실태조사 당시와 현재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맞춤형보육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이 통계의 근거가 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출처 : 2015년 전국 보육실태 가구 조사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6 p456
출처 : 2015년 전국 보육실태 가구 조사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6 p456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의 설문은 현재의 맞춤형보육 조건과는 (전업맘과 두자녀 가구는 종일형 제한, 맞춤형 보육료는 20%삭감, 맞춤형 시간은 6시간)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통계를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보기는 어렵다.

2. 선진국 맞춤형보육사업도 맞춤형이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위 맞춤형보육을 시행한다. 하지만 복지부처럼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 수와 부모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마이너스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더불어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국가도 없다.

따라서 선진국 사례를 들어 맞춤형보육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념에도 반한다.

3. 현행 종일령 보육료는 12시간 보육 전제기 때문에 종일형 보육료 낭비?

복지부는 현재의 종일형 보육료가 12시간 보육료인데 반해 영유아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8시간 정도로 보육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표준보육료 산정 기준이 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숭실대학교 2009, p20이하)에 따르면 정부 지원 보육료 기준은 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15시간까지만 반영하는 등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정(12시간 보육하지 않음)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12시간 보육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현재의 보육료 시간은 12시간 보육을 전제로 한 보육료가 아닐 뿐 아니라 그마저도 수년간 동결되어 그간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아 영유아중심 보육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있다.

4. 현재 어린이집이 맞벌이 가구를 차별한다?

복지부, 국책연구기관에서까지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한다’고 지적한 것은 극소수의 사건을 일반화시켰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규에 의해 입소우선순위가 결정될 뿐 아니라 입소대기자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보육현장에서는 운영자가 고의적인 입소거부나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만약 어린이집 운영자의 고의적인 입소거부가 가능하다면 이는 입소순위결정, 입소대기자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도입한 복지부의 행정 실패이기도 하다.

5. 보육료 지원을 1083억 원 증액했다?

보육료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비용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아니다. 정부의 보육료 예산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예산으로 보육료 예산 전부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부는 올해 보육료 예산을 1083억 증억했다고 밝혔지만 작년 말 이후 어린이집 재원아동 급감으로 실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예산은 감소하고, 정부의 보육예산 부담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6. 교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사업을 시행하면 교사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맞춤형보육료가 20% 감액되면 맞춤형보육교사의 급여는 당연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종일형보육교사의 경우도 행정업무 증가 등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긴급바어차 사용시 영아가 추가되는 경우 보육부담은 더 늘어난다.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7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유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3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영아반교사에 대한 지원확대라기 보다는 처우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처우개선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사항이다.

7.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사업이 시행돼도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운영수입이 늘어나는 구체적인 운영사례는 제시하지 않은 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 보육교직원의 평균급여는 184.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만0세 맞춤반 영아(2명)의 보육료 총액 148.5만 원으로는 맞춤형교사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8.1%(, 건강보험료 인상(0.9%)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맞춤형보육 시행에 앞서 보육료 현실화,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부모가 긴급바우처를 100%가까이 사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입 부족분이 상쇄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당시 바우처 이용률이 50% 미만인 것을 나타난 것을 감안한다면 바우처 사용은 보육료 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어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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