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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증가 불가"

한민련, 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증가 주장 반박

jy.le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가 복지부의 맞춤형보육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증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맞춤형보육관련 어린이집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 수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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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련은 복지부의 계산법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24일 발표하며, 복지부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쟁점 1>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한 예산을 2015년보다 1083억 원 증액했다. 맞춤형 편성으로 감소되는 예산 375억 원,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 인상분이 6%로 ‘15년보다 1440억 원이 늘어난 것을 계산한 결과라는 주장


복지부의 예산 증액 주장은 잘못된 계산 기준을 적용했다. 복지부가 주장한 감소액 375억은 맞춤형 대상이 전체 영아의 20% 이하라는 가정하에 계산했고, 실제 맞춤형 대상이 40%이상으로 예상하면 당초 가정치 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750억 원 이상이 절감된다.

종일형 대상 80%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된 1440억 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의 기간 동안 6% 인상 시에 나온 결과다.


실제 6% 인상 시기는 3월이 아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실제 종일형 대상이 60% 미만으로 예상하면 실제 예산증가액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95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맞춤형 감소분 750억 원, 종일형 증가분 950억 원을 가감하면 전년대비 보육료의 실제 증액 예산은 약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2> 현장에서는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증가한다. 맞춤형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15년 종일반 단가의 97%로 책정)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된다. 또한 맞춤형 보육 대상이 50%가 되어도 전년대비 보육료 수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

 

복지부가 주장하는 보육료 수입 증가의 기준인 2015년 보육료 자체가 2013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 대비 0세아의 경우 5만 2500원(6.3%), 1세아 6만 1300원(10.3%), 2세아 6만 9400원(14.4%)이나 부족한 실정은 외면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종일형 보육료가 6% 인상되더라도 표준보육료 대비 0세의 경우 5500원, 1세아 2만 9300원, 2세아 4만 4000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료 20% 삭감액의 비교 시점을 6% 인상된 2016년 7월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인상이전인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복지부 주장대로 되려면 맞춤형반에 제공되는 월 6만 원(15시간) 바우처를 모두 사용했을 때 가능하지만 실제 100% 다 쓴다는 보장은 없다.


복지부가 맞충형보육을 위해 6% 인상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1년부터 지난 4년간 동결된 영아반 보육료가 15년에 3%인상되었고 15년도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16년도 보육료 10% 인상안이 통과되었으나 최종 6%인상에 그쳤는데, 이는 분명히 맞춤형보육시행을 조건으로 인상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복지부는 보육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보육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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