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1·2등급 피해자 새 배상안 발표
영유아 사망 피해자에 10억 원 배상…3·4등급 배상은 이번에도 제외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자 전원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는 등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과 및 배상 논의의 장’을 열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1, 2차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시했다.
폐섬유화로 숨지거나 중증 이상으로 판명된 1, 2등급 성인 환자와 유가족에게 최대 3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자 3억5000만 원, 중간수준 상해 2억 원, 경상·증세 호전 1억5000만 원 등이다.
영유아 및 어린이 중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금 항목을 추가하고 1인당 10억 원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이 외에 중간 수준 상해 2억~3억 원, 경상·증세호전 1억5000만 원 등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1, 2차 조사)의 폐 손상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평생 치료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옥시는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한 사용자에게도 먼저 전액을 배상하고, 관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옥시는 배상 절차를 지원할 배상 지원 담당팀을 구성, 7월 중 신청 절차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배상 지급을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타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막대한 고통과 슬픔을 안겨드렸다.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겪어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및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옥시는 또한, 이번 발표에서 기존에 고수하던 ‘보상’ 대신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날 옥시 측의 이 같은 제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기존 안보다 확대된 배상안이지만 폐섬유화와 인과관계가 적은 3, 4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제외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계획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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