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광고만 없었어도 사망자 95% 생존했다"
4일 옥시 3차 공판준비기일서 허위광고 피해 지적
허위광고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다는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RB코리아) 신현우(68) 전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붙은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 등 제품 라벨을 교환했다면 사망자의 약 95%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판과 관련한 사망자 94명 중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이라는 점을 빌어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 94명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결국 회사 측이 내부 검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옥시 신현우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고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이달 1일 기소됐다.
한편 2009∼2012년 인터넷과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PGH를 섞은 세퓨 제품을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아무개(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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