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올해 127만원 서 5.2% 인상
기초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기준 134만 원 지급 결정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기초수급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이 올해 127만 원에서 내년 134만원으로 5.2%인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2016년 29%), 의료는 40%(2016년 동일), 주거는 43%(2016년 동일), 교육은 50%(2016년 동일) 이하 가구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 원, 의료 179만 원, 주거 192만 원, 교육 223만 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에 따라 올해 29%에서 2017년 30%로 1%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0.3~0.9만원 상승했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서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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