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계곡 물놀이 주의하세요"
국민안전처, 계곡 특성 따른 주의사항 당부
【베이비뉴스 진자예 기자】
국민안전처는 매년 물놀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계곡 물놀이와 관련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가 계곡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17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계곡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구명조끼 착용
계속은 바닥의 바위들로 인해 수심이 불규칙하여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예상치 못하게 유속이 빨라지는 지역에서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계곡에서 다이빙은 절대 금지
계곡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빙 시 머리와 척추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워터슈즈 등 신발 착용
날카로운 돌이나 깨진 유리병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이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준다.
국민안전처는 “복잡한 곳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수영금지 구역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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