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보육료 지원 가능할까?
[질문] 아이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만 5세이하 장애아동과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12세이하의 미취학 등록장애아동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책정 결정
②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및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의 아동
⇒ 장애진단서를 제출
* 장애등급은 필요없으나 장애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③ 발달지체를 보이는 만 5세아~만8세아동(취학유예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 통지서를 제출
* 이 경우 통지서에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임이 명기되어야 함.
* 발달지체 진단,평가 통지 업무는 관할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http://support,knise.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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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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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12.17 12:50
정말
좋은 정보네요.
어린이집 보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창***맘2011.11.03 22:12
이런 좋은 정보 감사하네요..
이제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이며 원생들 입학을 시키려고 하는 엄마들이 많
수*이2011.11.03 16:17
에휴...
정말 폭넓은 지
신*루2011.11.03 13:00
좋은 정책인데...
좀 더 폭 넓은 지원